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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소188
선량한소18821.11.10

보너스 반환 동의서 사본 요구 및 무효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용역 계약서에 서명 후, 재직 중에 있습니다. 과로한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 의사를 밝혔으며, 그 이후로, 갑자기 제가 해야하는 일을 마치지 않았다며, 보너스 반환 요구를 해왔습니다. 협박 및 강요에 의해, 결국엔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월요일에 동의서에 서명하고, 목요일에 동의서의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동의서는 세무사에게 이미 넘긴 상태라 원본이 고용주 본인에게 없다고, 세무사에게 사진으로 요청하겠다 전달받았습니다. 동의서의 사본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어서, 매일 요청했습니다. 그러더니 토요일에 말씀하시길, 세무사가 해당 동의서를 버렸다고 합니다. 본인은 저에게 동의서 사본 준다고 한 적도 없고, 법적으로도 줘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동의서는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서류였는데, 왜 해당날에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냐 하면서, 그건 제 잘못이니 본인이 챙겨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 고용주가 나중에는 말을 번복하여, 세무사가 동의서를 버린 게 이니라 창고에 보관해놓는다 말을 바꿨습니다. 날짜로 보았을 때, 동의서를 3-4일만에 버리거나 창고에 보관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결국 저는 사본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 동의서에는 정확히 어떤 날짜에 월급에서 얼마의 보너스가 차감이 되어 지급된다는 내용이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월급 관련한 사항이기에, 저는 꼭 사본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만약 진짜 세무사가 동의서를 버려서 없는 경우, 동의서 내용이 무효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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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 고용주가 나중에는 말을 번복하여, 세무사가 동의서를 버린 게 이니라 창고에 보관해놓는다 말을 바꿨습니다. 날짜로 보았을 때, 동의서를 3-4일만에 버리거나 창고에 보관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결국 저는 사본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근로 상 중요한 서류는 3년동안 보관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사본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동의서에는 정확히 어떤 날짜에 월급에서 얼마의 보너스가 차감이 되어 지급된다는 내용이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월급 관련한 사항이기에, 저는 꼭 사본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만약 진짜 세무사가 동의서를 버려서 없는 경우, 동의서 내용이 무효처리 되나요?

    ☞동의서가 없다면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무효처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본을 사업주가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동의서 효력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제기 의사표시를 해두십시오.내용증명으로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 반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일단 그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동의가 사용자의 강요, 협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하지 못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강요, 협박을 한 사실을 녹취한 자료, 문자메시지 등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 반납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므로 동의서가 유실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반환 동의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이를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동의하였다면 해당 동의의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동의서 사본 교부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워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나 세무사에게 직접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의서가 없다면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과 작성할 동의서

    등을 교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