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 차감된 월급, 임금체불 진정 가능한가요?

2021. 11. 12. 10:02

안녕하세요. 용역 계약서에 서명 후, 재직 중에 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혔으며, 그 이후로, 갑자기 제가 해야하는 일을 마치지 않았다며, 보너스 반환 요구를 해왔습니다. 동의서의 내용은 10월 월급에서 보너스 금액이 차감이 된 금액으로 월급이 들어온다는 조건이었으며, 협박 및 강요에 의해, 그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동의서에 대한 사본을 요청하니, 세무사에게 동의서를 이미 넘겼기에, 사진으로 전달해 주겠다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제 서명이 들어갔기에 사본을 계속 요청했는데, 나중에는 담당 세무사가 이미 버렸다고, 사본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제가 동의서에 서명한 날짜는 월요일이며, 월요일에 목요일에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 노동청에 문의한 결과, 아직 퇴사 기간이 남아있는데 일을 끝내지 못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미 입금되었던 액수를 반환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동의서에 서명했어도 보너스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 월급이 들어왔는데 보너스 금액이 차감되어 반토막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동의서에 언급되었던 액수와 7만원 정도가 차이납니다. 즉, 얘기가 오갔던 액수와는 다른 액수를 받았습니다. 보너스를 반환하더라도, 월급은 맞게 입금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 반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일단 그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동의가 사용자의 강요, 협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하지 못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강요, 협박을 한 사실을 녹취한 자료, 문자메시지 등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 반납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므로 동의서가 유실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강요, 협박에 의해 동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021. 11. 13. 13: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 노동청에 문의한 결과, 아직 퇴사 기간이 남아있는데 일을 끝내지 못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미 입금되었던 액수를 반환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동의서에 서명했어도 보너스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받아야 했던 월급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서명하였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월급이 들어왔는데 보너스 금액이 차감되어 반토막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동의서에 언급되었던 액수와 7만원 정도가 차이납니다. 즉, 얘기가 오갔던 액수와는 다른 액수를 받았습니다. 보너스를 반환하더라도, 월급은 맞게 입금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강압적으로 서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2. 21: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는 이를 포기하는 내용의 약정 체결이 가능합니다.

      2.보너스와 별개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1. 11. 12. 17: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 생각만 하시는것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제기후 노동청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2. 11: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