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 차감된 월급, 임금체불 진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용역 계약서에 서명 후, 재직 중에 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혔으며, 그 이후로, 갑자기 제가 해야하는 일을 마치지 않았다며, 보너스 반환 요구를 해왔습니다. 동의서의 내용은 10월 월급에서 보너스 금액이 차감이 된 금액으로 월급이 들어온다는 조건이었으며, 협박 및 강요에 의해, 그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동의서에 대한 사본을 요청하니, 세무사에게 동의서를 이미 넘겼기에, 사진으로 전달해 주겠다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제 서명이 들어갔기에 사본을 계속 요청했는데, 나중에는 담당 세무사가 이미 버렸다고, 사본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제가 동의서에 서명한 날짜는 월요일이며, 월요일에 목요일에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 노동청에 문의한 결과, 아직 퇴사 기간이 남아있는데 일을 끝내지 못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미 입금되었던 액수를 반환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동의서에 서명했어도 보너스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 월급이 들어왔는데 보너스 금액이 차감되어 반토막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동의서에 언급되었던 액수와 7만원 정도가 차이납니다. 즉, 얘기가 오갔던 액수와는 다른 액수를 받았습니다. 보너스를 반환하더라도, 월급은 맞게 입금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