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와 퇴직금 관련 질문이요!

2022. 04. 08. 14:29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재직 후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노동청에 신고 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상에는 매출의 30%를 급여를 주는걸로 사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지급받은 형식은 기본급+인센티브+교통비였습니다.

대질 시, 사장님이 그 계약서를 갖고오면서 비율제로 급여를 주었다 하셔서 감독관이 제가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별도로 받았다는 증거자료가 없으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입금만 받고 급여명세서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 증거제출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ㅠㅠ

또한 감독관은 사장님께 근무기간동안의 매출 전부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매출조작이 가능한 시스템이라 걱정이 됩니다..

이럴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2. 04. 0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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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먼저 문제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도 i)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ii)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근로자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v) 업무도구 등의 소유, vi)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vii) 보수의 근로대가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여야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증빙 자료를 모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2022. 04. 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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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단순히 매출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4. 1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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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급여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때 일반 근로자들보다 보호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계약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또한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전에는 질문자님께서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실제 근로자처럼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한 후에 신고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만 읽고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2022. 04. 0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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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지급형태가 기본급+인센티브+교통비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본급, 인센티브, 교통비가 각각 얼마라는 식으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2022. 04. 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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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또한 감독관은 사장님께 근무기간동안의 매출 전부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매출조작이 가능한 시스템이라 걱정이 됩니다..

            이럴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 일한 시간을 체크한 출퇴근기록부 / 동료근로자 증언/

            사업주의카톡지시 내용등 제출해보시기바랍니다.

            2022. 04. 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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