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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가끔부유한가수
가끔부유한가수

퇴사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연차수당) 진정 후 보복성 손해배상이 예상될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한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했고 3년 1일차에 발생하는 16개의 연차수당 미지급건을 다 지급해준다고 하는걸 듣고 정상퇴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3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했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거절 이유는 4가지입니다.

1.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관련 사항없음.

2.인센티브 계약서 없음.

3.그간 퇴사자에 대하여 성과급 환수없었음.

4.사내규칙에도 환불이 일어난 업체에 대하여 환수조치하겠다는 항목만 있으나 현재 환불일어나지 않음

(환불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환수하겠다라는 입장)

현재 회사에서는 환불이 일어나지 않은 고객에 대한 성과급도 환수를 요청하고 있어서 이에 거절했습니다.

그 후 회사는 '그럼 잔여 연차수당만 지급하고 3년 1일차에 생기는 16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 '

'성과급 반환하지마라 대신 노동청 신고시 민사로 성과급 반환 요구를 하고 높은 연봉책정에 관하여 실적저조로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소송하겠다' 라는 보복예고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노동지청 진정서 건은 해결하고도(받았다하여도) 반의사불벌죄 성립되기에 사업주 사법처리 원한다고하면 사업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연차수당을 진정을 통해 미지급분을 받아도 그냥 형사처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뒤 민사를 걸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고 그 뒤에 벌어질 보복성 소송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부당하게 업체를 유치시키거나 부당하게 성과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 진정 건 취하되지않았는데도 체불임금을 준다면 추후 민사소송형사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협의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하면 말씀대로 반의사불벌죄이기때문에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해주고 대신 합의를 요청하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수당을 포함한 임금체불 진정 시, 미지급금을 지불 받고 체불불원서를 작성한다면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반환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민사상 면책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실제 손해가 있다면 이를 소송을 통해 청구는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