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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소188
선량한소18821.11.06

강압적인 월급 일부 반환 동의서 서명 강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용역계약서를 작성 후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제가 했어야 하는 일을 마치지 않고 퇴사하게 될 거라 예상된다며, 보너스 반환 동의서에 서명하라 요구받았습니다. 정확하게 기한을 정해준 적이 없어, 제가 해당 기간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지 아예 인지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서명을 거부했지만, 계속 너무 강압적으로 요구해서 할 수 없이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제가 자발적 의사가 아니었던 것이 증명이 된다면, 법적으로 동의서 무효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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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기 강박에 준하는 외압이 없었고, 그당시 싸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되어 싸인한 경우라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강박에 의한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금품 청산 시 임금의 상계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동의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회사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반환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용역계약서 작성과는 별개로 보너스 반환 동의서에 서명을 하여 동의를 한 경우에는 반환 요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환에 대한 의사표시와 상황을 보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왕의 근로에 대해 이미 발생된 성과급 등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랃느 그 법적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유의사에 기해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너스이 경우 이전 근로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동의서를 강압적으로 작성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보너스를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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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압적으로 임금 일부를 반환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아서 서명하였다면 무효이므로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에 대해 약정된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는 한 보너스를 일괄로 반환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법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