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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왜가리62
공정한왜가리6221.11.10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채우고 자발적퇴사후, 계약직으로 근무중 1개월계약중 권고사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8개월동안

A회사 6개월

B회사 4개월

C회사 1개월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나 일이없어서 18일만에 권고사직 당함

이럴경우에 마지막근무 30일을 못채워도 피보험단위기간만 채우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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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30일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이전기간의 고용보험기간이 합산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 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회사의 사정 등으로 권고사직 한 경우에는 1개월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우선 1개월 계약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그 이전에 권고사직을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된다면 남은 기간에 대한 임금에 대하여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먼저 부당해고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8개월동안

    A회사 6개월

    B회사 4개월

    C회사 1개월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나 일이없어서 18일만에 권고사직 당함

    이럴경우에 마지막근무 30일을 못채워도 피보험단위기간만 채우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만료가 아닌 권고사직이므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은 동일한 회사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C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으나 회사의 사직권유에 의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한달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