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년차가 국공휴일 포함해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대체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30인 미만이라도 취업규칙 상 공휴일이 휴일로 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에는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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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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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5인미만, 현재 5인이상이면 연차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기간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월이 하나라도 있으면 해당 연도에는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이 있고, 해당 월에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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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재계약 거부를 이유로 하는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당초 체결한 연봉계약 기간 중 연봉 인하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구받아 당초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2.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단지 연봉계약 거부만을 이유로 해고에 이른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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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의 시급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소근로자의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35시간이며, 주휴일의 유급시간은 최대 7시간으로 산정됩니다.2.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별도의 고정시간외수당없이 20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시급은 1개월 평균 유급시간인 182.49시간으로 나눈 10,96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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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일숙직이 휴일근로 허가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일숙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0조의 야간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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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월급수령시 명의대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을 타인이 대신 수령하는 경우, 임금 직접지급원칙 위반으로 사용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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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 시 그 목적을 관리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 상 종업시간에 앞서 조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미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 목적을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2.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근로계약 상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가 없는 한 연장근로 거부사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3.조퇴사유를 거짓으로 설명하더라도 법령 상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상기와 같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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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체불임금 지급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용역회사와의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은 3시간이나, 용역회사와 도급업체 간 도급계약 상 휴게시간이 2시간이어서 실제로는 1시간을 더 근무하게 된 경우, 해당 1시간은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고소 내지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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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급여는 파벌이 정한 기준으로 대체하여도 문제가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외화나 대체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시간외근로 시에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수당 또한 상기와 같이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간식비용 등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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