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주작업을 사내직원이 작업하게 되면?
제조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외주를 주고 있는 포장작업이 있는데 개당 10원입니다.
급여가 작아서 인지, 위 외주 작업을 본인들이 하겠다고 합니다.
외주로 주나, 직원들에게 주나 상관은 없는데, 결론은 인사쪽에 이슈가 있을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문제없이, 저 작업을 직원들에게 하게끔 해줄수는 없을까요?
1. 작업장에서 하면 문제가 되는거 아닌지? 연장근로 이슈가 발생되는거 아닌지?
일반관리직도 동일하게 연장근로 이슈가 발생될수 있는건지?
2. 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도 문제가 생기는지?
근로소득으로 할 경우에는 작업의 연장으로 빼도박도 못할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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