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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카멜레온276
깜찍한카멜레온27621.10.28

외주작업을 사내직원이 작업하게 되면?

제조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외주를 주고 있는 포장작업이 있는데 개당 10원입니다.

급여가 작아서 인지, 위 외주 작업을 본인들이 하겠다고 합니다.

외주로 주나, 직원들에게 주나 상관은 없는데, 결론은 인사쪽에 이슈가 있을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문제없이, 저 작업을 직원들에게 하게끔 해줄수는 없을까요?

1. 작업장에서 하면 문제가 되는거 아닌지? 연장근로 이슈가 발생되는거 아닌지?

일반관리직도 동일하게 연장근로 이슈가 발생될수 있는건지?

2. 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도 문제가 생기는지?

근로소득으로 할 경우에는 작업의 연장으로 빼도박도 못할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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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작업장에서 하면 문제가 되는거 아닌지? 연장근로 이슈가 발생되는거 아닌지?

    일반관리직도 동일하게 연장근로 이슈가 발생될수 있는건지?

    ☞사업장에서 추가 근로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도 문제가 생기는지?

    근로소득으로 할 경우에는 작업의 연장으로 빼도박도 못할것 같아서...

    ☞사업소득으로 한다 하더라도 52시간 초과근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로하여야 근로로 봅니다. 자발적인 근로는 근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들에게 시킨다면 당연히 연장근로가 됩니다. 사업장 밖에서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직이든 생산직이든 똑같이 해당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허위신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당사자간 합의로 업무내용을 조정하는 것은 무방하나, 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제세처리 방법에 관계없이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사업소득자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외주로

    주던 회사업무를 직원에게 수행시키려면 개당 단가로 임금을 지급해주는 내용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를 하고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안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작업장에서 하면 문제가 되는거 아닌지? 연장근로 이슈가 발생되는거 아닌지?

    일반관리직도 동일하게 연장근로 이슈가 발생될수 있는건지?

    외주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 귀사의 직원과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

    귀사의 겸직제한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도 문제가 생기는지?

    근로소득으로 할 경우에는 작업의 연장으로 빼도박도 못할것 같아서...

    건별로 발생하는 도급계약을 별도 체결해야합니다.

    또한 해당 계약에 따라 납기를 정하는 경우 외에 별도의 업무지시가 있으면

    근로로 간주될 수 있는 바, 해당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