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소상공인 입니다 직원 채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원 채용 시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공단을 통해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며 고용보험은 3개월 미만 기간동안 주 15시간 이하로 사용하는 직원에 한하여 가입이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1주15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가입입니다.3.1주 15시간 이상 사용하는 근로자는 1년 만근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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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3회이상시 연차 1회소진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를 임의로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지각을 누계하여 1일 근로시간이 된다면 연차휴가를 삭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3.질의와 같이 횟수를 기준으로 연차를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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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서 다치면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에서 업무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원칙적으로 휴게시간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중에 이루어진 사적 용무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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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이 넘어서 일하는 기업은 2021년부터 실제로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52시간제 적용 사업장임에도 1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처벌이 가능합니다.2.근로감독 시 주52시간을 위반한 사업장은 처벌에 앞서 시정기간을 주도록 하고 있으며(고소, 고발사건의 경우 실제 처벌 가능),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검찰에 송치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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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터 소규모 사업장 명절 연차 처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2년부터 5인 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2.이전까지는 연차휴가대체로써 공휴일에 연차 차감이 가능하였으나, 2022.1.1부터는 공휴일의 연차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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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통보 기간은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 통보기간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 상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2.다만, 퇴사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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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안되서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는 어땋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년 미만 근무기간 중에는 개근한 매1개월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2.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을 근무하였다면 별도로 정산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 한하여 근속기간이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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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관련 휴일을 연차로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포함되지 않는 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2.2021.1.1.부터 30이상 사업장, 2022.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일부터 공휴일의 연차휴가 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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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시 휴업신청으로인한 금액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휴업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휴업으로 퇴사 전 급여가 갑액되었더라도 휴업전 급여를 기초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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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말 중 1일은 유급휴일(주휴일), 1일은 무급휴무일로 되어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주휴일은 다음 주간의 근무를 전제로 부여되므로, 퇴사하는 주간에는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주말을 제외한 19일까지에 대하여 일할계산되어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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