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퇴직금이 요건만 갖추어지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몇번이고 중간정산 하는게 가능할까요? 법에 찾아봐도 나와있질 않아 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