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은 재직 중 몇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충당할 경우 재직 기간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몇번까지 받을 수 있는지요?
근무년수는 만10년이 되었고 현재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사유만 충당되면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 없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 제한된 규정이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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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항 발생 시 정산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또는 전세금, 보증금이 필요할 경우 
- 근로자(근로자의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비용의 - 필요시 
- 5년 이내 법적으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업자가 임금을 줄일려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 임금피크제 등 
-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 그외 기타 사유(천재지변 등) 
 - 이때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퇴직금 중간정산이 1회로 한정되는 경우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이외의 다른 사유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 동일사업장에서 횟수가 한정되지 않으니 참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