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은 한회사를 근무하면서 몇 번이나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 정산이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회사에 계속 근무했을 시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전세보증금 용도는 1회로 제한되지만 여타 사유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전월세 보증금은 1회의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외의 사유로는 여러번 중간정산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의 횟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 단,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한 회사에서 1회로 한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는 한 회사에서 1회만 한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때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 [참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 근로자 본인 - 나. 근로자의 배우자 -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가 되면 한 회사에서 몇 번을 받을 수 있다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중간정산은 1회로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횟수제한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만 충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유로 중간정산하는 것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대한 중간정산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 있을 뿐,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