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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동박새151
깜찍한동박새15122.08.31

퇴직금 중간(중도)정산 시 같은 사유인 경우 중복 지급 가능? 다른 사유인 경우 중복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도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아래에 사유에 해당한다면 중복해서 지급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금, 임대보증금등을 위한 중간정산 시 횟수를 한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되다고 알고 있는데, 시행령 몇조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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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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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 중 2번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1회로 한정된다는

    부분은 올려주신 내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의 횟수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 신청할 때마다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중간정산을 승인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전세금, 임대보증금등을 위한 중간정산 시 횟수제한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조 제2호 단서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1회로 한정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복해서 지급한다는 것인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3조 규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며 제2호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