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5

퇴직금 정산사유가 다르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2번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 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려고 하는데 요즘은 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사유가 각각 다르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2번이상 받을 수 있나요?

ex) 전세보증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3.05.1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횟수에 제한 없이 중간정산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사유가 같더라도 여러차례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마련의 경우는 한 사업장에서 1회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다시 정산받을 수는 없지만 다른 사유로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횟수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이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각각 사유에 대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사유와 생애최초 주택구입 사유를 각각 별도의 사유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신청할 수는 있으나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유가 다르다면 2번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의 횟수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것은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이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이며, 그 외 사유로는 횟수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 제1항의 제2호에 따라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시 1회로 제한될 뿐입니다. 따라서 정산사유가 다르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2번 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