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회생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2번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2번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1번 받았습니다
동일 사유로 한번 더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퇴직금은 현재 dc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에서 1회로
한정이 되지만 적어주신 개인회생 사유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