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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5
회사 마음대로 근무 조건을 변경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데, 회사 경영악화로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돌리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귀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위 법 위반입니다. 또한, 귀사가 근로자의 미동의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으로 보여질 소지가 있기에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무기간 중에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한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직으로의 근로조건의 하향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규직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변경될 수 있는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도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정규직, 즉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계약직, 즉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10-5105-9327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가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조건에 불이익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데, 회사 경영악화로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돌리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경우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방적으로 변경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무효입니다.

    사례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계약직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시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정규직에서 기간제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입니다.따라서 근로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데, 회사 경영악화로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돌리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계약기간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의사에 기한 동의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가 임의로 고용형태를 변경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되며, 기존의 정규직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