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종혁, 윤석화님 추모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위용있는물범292
위용있는물범292

취업규칙 개정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가 52시간 대응하여 임금체계를 바꾸며 취업규칙을 개정했는데요

그런데 취업규칙 문구에 회사가 필요로 할 시 근무인원에 대해 "시급제 및 계약직"으로

변경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데요..

그럼 회사가 정규직 인원을 마음대로 시급제 및 계약직으로 변경해도

근로자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취업규칙 개정이 뭔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훤칠한진도개8
      훤칠한진도개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로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 회사는 정규직 직원을 시급제 및 계약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마, 시급제 및 정규직 과 같은 방법으로 시간외수당을 계산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및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취업규칙 신고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