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서 겸직금지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나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 등기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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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익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 평균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경영 성과급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거나 단체협약, 취업 및 급여규칙,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피고 회사에 그에 대한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2.반기별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급의 산정기간 중 3개월분에 한하여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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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특례합의를 소급 적용하는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시간 특례적용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특례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적 필수요건이므로, 서면합의 효력은 노사합의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3842, 2015.8.20.).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소급 적용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문언 상의 적용일이 아닌 합의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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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언제 소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 보상휴가의 사용기간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임금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데 대한 보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당의 청구권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2.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수당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도비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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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동의서 작성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 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근로자대표 선출 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선임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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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및 야간근로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인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이 1일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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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기일인 14일 이후에 합의한 경우 합의가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질의와 같은 경이 금품청산 일정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합의의 기한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14일 이후에도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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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위서 요구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경위서는 징계의 일종이 아니라, 사용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징구하게 됩니다.2.경위서 작성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추후 징계 시 경위서의 내용 및 해당 비위행위가 징계 요건 및 양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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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와 등기이사에게 사업소득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의 보수는 법인의 정관 및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대표자와 등기이사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수의 지급은 정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정관에서 사업소득의 지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대표자와 등기이사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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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서 질문드릴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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