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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21.05.27

대표자와 등기이사에게 사업소득 지급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대표자와 등기이사가 있고 두분 모두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계시는데요

사업소득으로 지급할 것이 있어서 사업소득으로도 두분에게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부분일까요?

매월 발생되는 근로소득 이외의 금액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표자와 등기임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사업장에 소속되어 본연의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본연의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와 등기이사의 법인에서 본래의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본래의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하는게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중복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처리를 할때 2월과 5월 다르게 산정되는것이지. 중복지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업무 외의 부수적인 일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대표자와 등기이사에게 지급하는것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의 보수는 법인의 정관 및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대표자와 등기이사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수의 지급은 정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정관에서 사업소득의 지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대표자와 등기이사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자와 등기이사가 있고 두분 모두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계시는데요

    사업소득으로 지급할 것이 있어서 사업소득으로도 두분에게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부분일까요?

    ☞ 네. 나누어서 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