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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관련하여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판례 등 근거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게시간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여 왔다면,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관행이 성립되었다면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변경절차없이 임의로 정해진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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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문의입니다.(긴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그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우선하여 소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일과 출근일이 다를 경우 어느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실제로 개시된 날로부터 임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7일에 출근하였어야 하나 회사가 휴업한 것이 아니라면 8일부터 근로계약이 개시된 것이므로 8일부터 임금을 산정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이후 실업급여 신청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및 이직확인서 제출까지 이루어졌다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적게 부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 중 업무에 투입되었다면 다른 시간에 추가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하루4시간 근무자 추가근무 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3.5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2.맞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면 꼭 퇴직연금 가입 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였는지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1개월계약 만료후 실업급여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전 직장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결근한 날이 없다면 지급되므로, 지각을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알바 계약서 없이 법적 보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문자나 카카오톡 메세지도 임금체불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자료라면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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