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연휴기간 근무 시 근무시간부족?
한달에 15일 이상 근무해야하는부분에서 추석연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수가 깎인다던가 이런부분이 걱정되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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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은 추석연휴 등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일수와 상관없이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한달에 15일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근무스케줄 상 근무일과 휴일이 중복된 날은 휴일로 적용될 것이나,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날은 휴무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