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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기간 근무 시 근무시간부족?

한달에 15일 이상 근무해야하는부분에서 추석연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수가 깎인다던가 이런부분이 걱정되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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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은 추석연휴 등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일수와 상관없이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한달에 15일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근무스케줄 상 근무일과 휴일이 중복된 날은 휴일로 적용될 것이나,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날은 휴무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