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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 근무를 하면 급여관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추석연휴에 근무를 하면 급여관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추석연휴라고해도 다들 쉬는건 아니고 일부는 근무를 한다고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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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추석명절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고, 일을 하는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추석과 추석 연휴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추석 연휴에 근무할 경우 월급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에 근무를 하면 급여관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석 연휴는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 등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추석 등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1.5배, 시급제라면 최대 2.5배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2. 5인미만은 추석연휴가 법상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므로 이날에 일한다고 하여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은 추석연휴가 법상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추석연휴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유급휴일 1배 + 휴일근로수당 1.5배로 총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