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 때 일하면 추가수당이 있나요??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다보니 쉬고 싶은데 일이 많아서 못 쉽니다ㅠㅠ 이 경우 추가수당의 기준하고 조건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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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추석 공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공휴일에 휴일근로를 할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추석연휴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추석연휴 때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추석때 일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추가수당이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한정됩니다만, 추석 등 공휴일은 사업장도 모두 유급휴일처리가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처리도 아니며 추가 수당도 없습니다

    그러니 추석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추가 수당을 지급받야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며

    8시간 이상인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