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추석때 일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추가수당이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한정됩니다만, 추석 등 공휴일은 사업장도 모두 유급휴일처리가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처리도 아니며 추가 수당도 없습니다
그러니 추석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추가 수당을 지급받야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며
8시간 이상인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