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양향자, 한동훈 제명 비판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갸름한보석새122
갸름한보석새122

추석에 알바 근무한거면 추가 수당 붇는거 맞나요..?

추석에 원래 근무하는 날짜인데 근무해서 추가 수당 붇는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안쳐주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다시 한번 여쭤봐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추석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등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 50% 휴일근로수당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