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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보석새122
갸름한보석새122

추석에 알바 근무한거면 추가 수당 붇는거 맞나요..?

추석에 원래 근무하는 날짜인데 근무해서 추가 수당 붇는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안쳐주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다시 한번 여쭤봐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추석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등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 50% 휴일근로수당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