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대기시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재택 대기중인데요...원래 추석 연휴에 근무하고 대휴 대신 수당으로 받기로 했거든요.
급여는 준다던데 원래 스케줄 대로 공휴일 수당이나 주말 수당, 식대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님 기본 급여만 나오나요?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놓고 마음대로 제 대휴나 연차 임의로 지정할수 있나요?
수습통과 안시켜줘서 1년동안 남들보다 한달에 인센티브 30만원씩 덜받아가며 일했는데 억울하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놓고 마음대로 제 대휴나 연차 임의로 지정할수 있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자택대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택 대기의 경우 실제로 공휴일에 근로한 것은 아니므로 공휴일 수당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식대의 경우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출근한 경우에 한해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식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추석연휴에 대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추석연휴에 대해서는 연차를 소진시킬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원래 스케줄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재택대기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해당 기간에 대해 최소한 휴업수당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놓고 대휴나 연차를 임의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