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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코알라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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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대기시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재택 대기중인데요...원래 추석 연휴에 근무하고 대휴 대신 수당으로 받기로 했거든요.


급여는 준다던데 원래 스케줄 대로 공휴일 수당이나 주말 수당, 식대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님 기본 급여만 나오나요?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놓고 마음대로 제 대휴나 연차 임의로 지정할수 있나요?


수습통과 안시켜줘서 1년동안 남들보다 한달에 인센티브 30만원씩 덜받아가며 일했는데 억울하네요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놓고 마음대로 제 대휴나 연차 임의로 지정할수 있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자택대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택 대기의 경우 실제로 공휴일에 근로한 것은 아니므로 공휴일 수당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식대의 경우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출근한 경우에 한해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식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추석연휴에 대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추석연휴에 대해서는 연차를 소진시킬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원래 스케줄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재택대기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해당 기간에 대해 최소한 휴업수당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놓고 대휴나 연차를 임의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