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연장이나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 이에대한 수당지급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휴가를 주는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하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대체휴일' 하고는 다른데 '대체휴일'의 경우는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휴가제와 대체휴일의 차이점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의거 '보상휴가제도'는 시간외·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즉 '보상휴가제' 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것인데, 예를 들어 만약 근로자가 8시간의 휴일근로를 했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12시간분의 통상임금(50% 가산수당이 적용되서)을 사용자는 지불해야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대신에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것입니다.
보상휴가제의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회사)는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과의 아래 사항등에 대한 서면합의 체결이 필수입니다:
대체휴일:
보통 '대체휴일'의 경우는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체휴일을 적용 하도록 합의하는 경우 본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본래의 소정근로일은 대체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대체휴일을 실시하면 본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기 때문에 소정근로일로 변경 된 날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대체휴일로 변경된 날에 근무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니깐 유의하셔야합니다 (수당으로 보상하거나 혹은 보상휴가제로 보상).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사용자(회사)와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상기에 언급된 사항에 대해서 서면합의가 된다면 가능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