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수당 대신 대체휴무로 받을 수 있나요?

2020. 07. 28. 18:52

공무원들이 평일 16시간 ~근무후 다른날 대체휴무를 받는다는 기사를 봤는데

저희회사는 9시에 출근후 밤 12-3시까지 일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지급도좋지만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싶은데 .. 상호합의하에 다른날에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선 연장근무수당 주기를 꺼려서 7조 3교대나 4교대를 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 근무수당 대신 대체휴무를 부여하면 상호가 좋을 것 같은데 불법이라 상호합의가 안된다네요(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한다함)

대체휴무는 정녕 안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며, 서면합의는 노사 당사자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대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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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요건으로서 1. 근로자대표의 선임, 2. 그와의 서면합의 작성이 필요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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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연장이나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 이에대한 수당지급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휴가를 주는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하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대체휴일' 하고는 다른데 '대체휴일'의 경우는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휴가제와 대체휴일의 차이점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의거 '보상휴가제도'는 시간외·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즉 '보상휴가제' 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것인데, 예를 들어 만약 근로자가 8시간의 휴일근로를 했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12시간분의 통상임금(50% 가산수당이 적용되서)을 사용자는 지불해야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대신에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것입니다.

      보상휴가제의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회사)는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과의 아래 사항등에 대한 서면합의 체결이 필수입니다:

      • 보상휴가 대상인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범위

      • 보상휴가 사용 시 시기지정권자(사용자 또는 근로자)

      •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근로자의 범위

      • 보상휴가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인정할 것이지 여부

      • 보상휴가의 산정·적치기간과 사용기간

      • 기타 노사가 합의하는 사항

      1. 대체휴일:

      보통 '대체휴일'의 경우는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체휴일을 적용 하도록 합의하는 경우 본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본래의 소정근로일은 대체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대체휴일을 실시하면 본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기 때문에 소정근로일로 변경 된 날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대체휴일로 변경된 날에 근무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니깐 유의하셔야합니다 (수당으로 보상하거나 혹은 보상휴가제로 보상).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사용자(회사)와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상기에 언급된 사항에 대해서 서면합의가 된다면 가능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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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시간외근로 수당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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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관련된 법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보상휴가제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회사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020. 07. 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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