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미휴무에 대한 궁금증
현재 주6일 9시간(점심1시간) 일요일휴무
이렇게 근무하며 공휴일도 근무하고 고정연장수당이란걸 기본급에 +해서 받고있습니다.
계약은 연차는 공휴일 휴무로 대체한다고 계약한거같은데
공휴일도 근무하고 있으며 공휴일근무는 미휴무로 빼논다는데 당췌 잘이해가 안갑니다.
퇴직시 연차수당과 미휴무로 빼논것도 함께 수당으로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이 이해안되거나 좀더 구체적인걸 원하시면 답글 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으로 보아 아직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지정된 사업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임).
따라서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하루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근기법 제62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르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대체합의 한 공휴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면 안될 것이며, 추후에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연차휴가를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에는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이외의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적용이 되며, 2020년에는 공공기관, 공기업 이외에 300인 이상 사기업의 경우에만 공휴일(임시공휴일 등) 이 휴일이 됩니다. 300인 미만의 사기업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일이 되며, 출근하더라도 수당이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연차휴가 대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일에 출근을 하신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가 발생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도 공휴일에 출근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특정의 근로일에 갈음하여 휴무시키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대체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공휴일 휴무로 대체한다는 계약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관공서 공휴일에 유급으로 휴무하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연차대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단, 연차대체 합의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해야만 그 효력이 있고 근로계약서 등에 서명한 것만으로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차후 연차대체 합의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연차대체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이는 휴무일에 근무를 한 것이므로 차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컨대, 1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 중 10개를 공휴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공휴일에 항상 근무를 하였다면, 10개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이므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먼저,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2.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연차휴가 대체에 대해서 서면으로 합의를 하면,
특정근로일(여기서는 공휴일)과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별 근로계약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3.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대체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그 공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정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체를 했는데, 출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4.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퇴직시에 제대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구가능한 연차수당 금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대체의 일반 이론
연차휴가 대체란 원래 소정근로일에 쉬는 대신에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연차휴가 대체를 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에 쉬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쉰 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연차휴가 대체를 하게 되면 쉰 날을 유급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무노동 유임금으로 이익을 보면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익과 불이익을 종합하면 이익도 불이익도 없게 됩니다.
2. 무급휴일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의 경우
무급휴일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하며 그 원리는 위의 소정근로일 연차휴가 대체와 동일합니다.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함으로써 유급휴일로 하면서 연차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는 무급휴일이 유급으로 되면서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익도 손해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3. 공휴일의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공휴일이 일반 기업에 법정휴일로 적용되나 아직 소규모 사업장은 법정휴일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을 휴일로 약정하면서 무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약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에 실제로 근로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없고, 나중에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