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발생조건이 맞는데 아니라고 하는 경우는 뭔가요?
12월2일부터6일까지 8시간 풀근무 하였고 퇴직일이 9일인데
연속근무가 아니여서 주휴수당이 발생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발생조건이랑 다르게 애기해서 이상하네요.
주중(주5일) 근무 또는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근무 했을때 발생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근로계약도 주말 넘어서 월요일에 퇴직인데 주휴 발생 안될 이유가 있나요?
고용·노동
12월2일부터6일까지 8시간 풀근무 하였고 퇴직일이 9일인데
연속근무가 아니여서 주휴수당이 발생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발생조건이랑 다르게 애기해서 이상하네요.
주중(주5일) 근무 또는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근무 했을때 발생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근로계약도 주말 넘어서 월요일에 퇴직인데 주휴 발생 안될 이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