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발생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의 범위(1일 8시간, 1주 40시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스케쥴 근무자의 경우에도,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