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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조화로운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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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거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근무일은 주말 7시간인데요

대타근무한 28일 29일 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데 주휴수당 해당이 안된다고 사장님이 그러셔서요 대타는 주휴수당에 해당이 안돼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한 시간과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타로 서는 근무시간은 주휴수당과는 무관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