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나오는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7월달에 금,토,일 총 17.5 시간 근무를 하는데
제가 7월 셋째주에 사장님이 금요일 근무 대신 토요일 대타 근무를 부탁하셔서 20시간 근무를 하는데 그럼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이고 대타근무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7월 셋째주에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이상이 되지 않는데 그럼 이 달에 주휴수당이 안 나올까요?
아니면 이 주만 주휴수당이 안 나오는건가요?
(다른 주는 15시간이 넘습니다.)
2.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금,토,일 근무를 하니 3일로 나눠 계산하는게 맞을지 아님 5일로 나눠 계산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3. 총 주휴수당을 알고싶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인 10,03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타가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변경이 없습니다. 따라서 17.5시간 기준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5일로 나누어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35,10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7.5시간이고 사용자와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하지 않는 한, 해당 주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로 나눕니다.
1번 답변과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매주 개근 시 "17.5시간÷5×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매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1주 주휴수당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