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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홍여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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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나오는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7월달에 금,토,일 총 17.5 시간 근무를 하는데

제가 7월 셋째주에 사장님이 금요일 근무 대신 토요일 대타 근무를 부탁하셔서 20시간 근무를 하는데 그럼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이고 대타근무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7월 셋째주에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이상이 되지 않는데 그럼 이 달에 주휴수당이 안 나올까요?

아니면 이 주만 주휴수당이 안 나오는건가요?

(다른 주는 15시간이 넘습니다.)

2.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금,토,일 근무를 하니 3일로 나눠 계산하는게 맞을지 아님 5일로 나눠 계산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3. 총 주휴수당을 알고싶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인 10,03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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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타가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변경이 없습니다. 따라서 17.5시간 기준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2. 5일로 나누어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3.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35,105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7.5시간이고 사용자와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하지 않는 한, 해당 주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5로 나눕니다.

    3. 1번 답변과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매주 개근 시 "17.5시간÷5×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매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1주 주휴수당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