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알바는 연차 지급 대상이 안되나요?
토일 주말 알바이고 13시 ~ 22시까지 일합니다
직급자한테 연차에 관해 물어봤더니 주말 근로자는 연차 발생 안 한다면서 못 준답니다
주 15시간 일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평일 알바들에게는 연차가 지급되면서 주말 알바한테는 연차가 지급되지 않는 규정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적용 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2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도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2일 = 1주 16시간 근로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면 1일 연차휴가 유급처리 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무 요일에 따라 연차 발생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하여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말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