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근무 휴일 근로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 은 대체근무가 되지
않는데 아웃소싱 에서 근로자의 날 일을
시키고 그 다음날 평일에 쉬었으니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안해주겠다고
하다고 관련근거를 내미니 8시간 근무
한건 1.5배 해주고 잔업 1시간 한건
2배 를 줄수 없다고 하는데 잔업1시간
한건 x2.0배 해서 임금을 받을수 없는
건가요?? 관련 근거까지 답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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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상 공휴일(국경일, 대체휴일)과는 다르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사전 휴일대체(다른 날로 미리 바꿔 쉬는 것)가 불가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쉬는 것은 ‘휴일대체’로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의 150%(월급제 기준).
8시간 초과 근무: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추가
(즉, 8시간까지 150%, 초과분은 100% 추가 = 총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