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출근하면 근무수당을 몇 배를?
추석연휴동안 2일을 출근하게 되었는데 월급외로 제가 추가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월급으로 급여는 수령하고 시급기준으로 몇 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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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내는 1.5배
그 이상은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 외로 휴일에 근로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2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추석연휴 등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추석연휴에 근무할 경우 시급 기준으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은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에 근무할 경우 당일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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