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5.10.6 ~ 2025.10.9 추석 및 대체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법상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추가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1) 휴일근로 8시간까지 : 1.5배 가산수당 발생
2)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2.0배 가산수당 발생
예를 들어 휴일근로 10시간을 했다고 하면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1) 8시간 x 통상시급 x 1.5배
2) 2시간 x 통상시급 x 2.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