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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중에 근무를 하면 임금은 어떻게 책정되는것인가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추석연휴가 시작되었잖아요, 추석연휴중에도 근무를 하시는분들도 있구요, 그런데 추석연휴중에 근무를 하면 임금은 어떻게 책정되는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2026.9.24 ~ 9.26 3일은 추석으로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3) 따라서 추석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절 연휴에 임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소정근로일인지 아닌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추석 연휴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추석연휴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에 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추석연휴라하더라도 추가 보상없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습니다

    반면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연휴에 근무할 경우 기본적으로는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이 가산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휴일근로의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즉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고

    8시간 초과의 경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