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신기한집게벌레283
신기한집게벌레283

대전기간제 근로자 규정관련궁금합니다

대전지방직6개월 계약 근무자일경우 추석상여금도 받을수있나요 추석때 근무기간이 포함되어있으면 받을수있는게 맞나요 ?받는다면 얼마정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시만 상기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임금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지급될 것이므로 이를 살펴보시고 상여금 지급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면 명절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