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근로 추석 연휴 수당 문의드립니다
공공근로 중인데 추석연휴에 쉬어도 근무수당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4일제 월-목, 7시간 근무하는중인데 올 추석 연휴 수당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10.에 개근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이므로, 추석연휴(10월6일부터 9일까지)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질문자님의 경우 7시간 x 1.5 x 통상시급)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