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근로자의 공휴일 수당에 대해서 문의
이번 추석 연휴 10월 5일 6일 7일 10일 11일
근무를 했는데 이 경우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시급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6,7일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회사의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되어야하는데
10,11일은 공휴일이 아니라서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한 날이 아닌 이상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휴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향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는 휴일근무에 대한 가신임금과 휴일수당이 지급되지만, 질문하신 내역과 같은 휴일에 단기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과 가산임금의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단기 5일 근로한 때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휴일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근로자라하더라도 일용직이 아닌 이상 근로기간 중 추석연휴가 들어가 있다면, 휴일근로수당 50%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