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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재촉하는족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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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로자의 공휴일 수당에 대해서 문의

이번 추석 연휴 10월 5일 6일 7일 10일 11일

근무를 했는데 이 경우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시급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5,6,7일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회사의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되어야하는데

    10,11일은 공휴일이 아니라서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한 날이 아닌 이상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휴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향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는 휴일근무에 대한 가신임금과 휴일수당이 지급되지만, 질문하신 내역과 같은 휴일에 단기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과 가산임금의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단기 5일 근로한 때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휴일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근로자라하더라도 일용직이 아닌 이상 근로기간 중 추석연휴가 들어가 있다면, 휴일근로수당 50%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