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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군함조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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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단기 알바도 공휴일 수당 지급되나요?

9/30~10/5 단기 알바 관련 문의입니다.

근무 기간 6일 중 9/30, 10/1, 10/2 총 3일이 휴일입니다.

하루 8시간씩 근무하게 되는데요,

찾아봤더니 어디에서는 단기 근무이므로 휴일근무수당은 나오지 않고, 주40시간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디에서는 단기 근무여도 3일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둘 다 맞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사장님이 유리한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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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에만 근무할 특정 인원을 일시적으로 고용한 경우, 휴일인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1주(7일)이내이므로 주휴수당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6일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근로자라고 하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만

      일용직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기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휴일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단기 알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