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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사랑스런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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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단기 알바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필요한가요?

추석연휴였던

9/15, 9/16, 9/17 총 3일 근무진행했고, 총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추석 단기알바로 채용을 한것이며, 근로자 또한 3일 근무에 대해 인지하고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추석이기에 휴일근로로 인지하고 1.5배 급여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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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급휴일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2009.12.24. 선고 2007다73277),휴일 이후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공휴일 전후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휴일의 취지(계속근로를 위한 피로회복등)이 적용되지 않는 바

    가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