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 단기 알바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필요한가요?
추석연휴였던
9/15, 9/16, 9/17 총 3일 근무진행했고, 총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추석 단기알바로 채용을 한것이며, 근로자 또한 3일 근무에 대해 인지하고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추석이기에 휴일근로로 인지하고 1.5배 급여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고용·노동
추석연휴였던
9/15, 9/16, 9/17 총 3일 근무진행했고, 총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추석 단기알바로 채용을 한것이며, 근로자 또한 3일 근무에 대해 인지하고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추석이기에 휴일근로로 인지하고 1.5배 급여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