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노동자의 명절근무 수당에 관하여
연중무휴매장에서 월-금 하루 3시간일하는 파트타이머입니다. 오전3명(본인근무)오후3명 일하고있습니다. 이번 추석명절 10월 3일부터 9일에도 일하기로하였는데, 명절은 무급 휴일이고 명절에 출근을하면 평소 시급의 1.5배만 준다고 하였습니다.
질문 1. 제가 알기로는 상시근로 5인이상이고 주15시간이상 근무지라면 명절은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질문2. 유급휴일이 맞다면 원래 근로를 하지않는 주말인 10월 4일,5일만 평소 1.5배 일급이 입금되어야 하고 그 외의 날짜인 10월3일,6일~9일은 유급휴일에 1.5배시급을 더한 2.5배의 일급이 지급되어야 하는것이 맞지않나요?
질믄3. 광복절이 공휴일이라 근무하지않었는데 이날 역시 유급휴일에 해당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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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질문1. 맞습니다.
질문2.
3일, 6~9일은 2.5배 적용,
4일(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주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게 되는 것이어서 1배 적용
5일(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같이 수당 적용 2.5배적용(다만 귀하가 받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1.5배만 적용됩니다.)
질문3. 네.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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