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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자부심있는고기만두
일당 10만원인 아르바이트생이 10월 3일, 8일 근무했다면
3일(개천절) : 기본급 10만원 + 15만원 = 25만원
8일(대체휴일) : 휴일수당 15만원만 지급 = 15만원
이게 맞나요?
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추석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2일 단기 근무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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