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에 알바했을 경우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번 추석에 10월 6,7,8일 3일동안 5인이상 사업장에서 8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휴일에 근무할 때는 시급에 1.5배를 더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휴일에 3일동안 근무한 경우에는
1) 6일일급X1.5배, 7일일급X1.5배, 8일일급X1.5배
2) 3일치 총 일급X1.5배
이렇게 각 하루당 1.5배인가요 아니면 3일 통틀어서 1.5배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일한 총 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3일 단기 알바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