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2.5배?
화수목 6시간씩 총 18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휴일 수당을 계산하는데 일용직이나 시급제 근로자는 법정공휴일에 근무날이 포함 되면 그 날은 시급에 2.5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시급 10,000원 계약조건이고 화요일이 법정공휴일, 수, 목 이렇게 3일 모두 근무할 경우 화요일은 2.5배(6×10,000×2.5). 수(10,000×6) 목(10,000×6) 그리고 주휴수당(3.6×10,000)까지 모두 합쳐서 306,000원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상시7인 근로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휴일 전후로 계속해서 근무하거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일에 대한 임금은 2.5배(8시간 초과 시 3배)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무 시 그날의 임금을 포함하여 2.5배의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수요일과 목요일 및 주휴수당의 금액은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금액이 맞지만 화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2.5배가 아닌 3.2 x 10,000 + 6 x 10,000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고, 일을 하면 1.5배이상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