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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혜로운낙타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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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알바비는 얼만가요?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원래라면 공휴일에 쉬지만, 근무 할 일이 생겨 3일 알바로 일하게 됐는데 9/15일,16일,18일 3일 알바로 10:00-19:00까지 근무 할 경우 알바비는 얼마정도 받나요? 점심 휴게시간 1시간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1.5배의 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 9/15일,16일,18일 3일 알바로 10:00-19:00까지 근무 할 경우 알바비는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