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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낙타57
5인 미만 약국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데 원래는 공휴일에 쉬지만, 병원이 이번 추석연휴에 운영을 한다고 해서 약국도 운영을 하는데 알바로 최저시급1.5배 받고 일을 하기로 했어요. 9/15일은 10:00-18:00 근무 / 16일,18일은 10:00-19:00시 근무에 점심휴게 한시간 할 경우 얼마를 받게 되며, 요일별 근무 시간을 알려주세요! 자세하게 써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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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호합의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시간*9860원*1.5로 계산합니다. 요일별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약속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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