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이랑 고용보험 가입일이 차이날때 퇴직금 수령
회사 입사일은 24년8월15일 입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할때도 입사일을 24년8월15일로
적었구요, (보관하고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계약서 상으론 1년이 지나서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지만 찜찜한건
고용보험 가입일이 24년9월27일로 되어있습니다.
왜 늦게 가입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며칠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퇴사 예정일은 25년 9월 20일 입니다.
근로 계약서 입사일로 보면 1년이 넘었지만
고용 보험 가입시점으로 보면 1년이 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회사에 요청해서 가입일을 수정해 달라고 해야하나요??
혹여나 가입일이 늦어진것 때문에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