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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셰퍼드36
기쁜셰퍼드3622.06.23

입사 후 1년 단위로 재계약 하는데 저는 퇴직금도 받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 연차받은 상태에서 바로 퇴직하면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일 하는 곳이 1년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제가 8월10일 입사면 8월9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제목처럼 연차수당까지 다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요 연차수당 챙겨주는게 의무인가요 ?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으로 퇴사하기 30일전에 얘기해야 한다 했는데 저는 8월14일이나 21일에 퇴사하고 싶은데 그럼 불이익이 생기나요 ? 아직 회사에선 제가 퇴사 생각이 없는걸로 알아서 재계약은 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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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전 통보가 원칙인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 갱신한 것이라면 반복, 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금 일 하는 곳이 1년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제가 8월10일 입사면 8월9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제목처럼 연차수당까지 다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요 연차수당 챙겨주는게 의무인가요 ?

    -> 연차휴가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 변경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1년 계약직의 계약만료 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개(연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 전제)이며,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으로 퇴사하기 30일전에 얘기해야 한다 했는데 저는 8월14일이나 21일에 퇴사하고 싶은데 그럼 불이익이 생기나요 ?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근로자가 충족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그러나 8월 10일 입사라면 그 다음 연도 8월 10일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연차유급휴가 15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위 퇴사일에 동의한다면 문제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최대 30일 동안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8월 10일까지는 근무를 해야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은 기간만료애 의하여 종료되며, 계약만료시에는 사전통보의무가 없습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행정해석 변경 이후 365일 +1일을 근무해야 15개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을 경우 민법 660조에 의해 1개월 이후 해지의 효력이 생기며, 이 기간동안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되어 약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외에 큰 불이익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