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채우고 다음날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 받는걸로아는데, 1년지나서 생기는 연차수당도 받게되나요?
재직후 1년채우는 다음날이나 그 다음주정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합니다.
1년채우면 연차도 15개들어오는걸로알고있고 퇴직금도 탈텐데, 연차가 15개 들어온상태로 그만두는거고 연차사용하지않은상태로 퇴직하면 해당 연차는 미사용 연차가 되어 연차수당이 되는건가요?
회사 약관마다 다른건가요? 1년지나서 퇴직금이 생기는건 아는데 바로 생기는 연차가 어떻게 사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